반응형 3대보험신고1 4대보험 취득 신고 이후 입사 취소 신고 방법 근로자 4대 보험 취득 신고 이후 입사 취소 신고 방법 근로자를 채용할 때 통상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취득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입사 직전 혹은 입사일 당일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거나 계약이 파기되어 입사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신고 후 입사 취소 신고를 통해 각 공단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사 취소 신고가 필요한 상황 입사 취소 신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입사 예정이었으나 실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음근로계약 체결 후 일방적 해지 또는 계약 상호 파기입사일 오기재로 인해 잘못 신고한 경우인사담당자의 행정 실수로 인한 잘못된 자격 취득 신고단, 1일이라도 근무했다면 입사 취소가 아닌 퇴사 처리.. 2025.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