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요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거나 홀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가구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소득요건 중 총소득이란?
총소득이란 전년도 부부합산으로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소득 계산 방법은?
나의 총소득 조회 방법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근로장력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총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전년도 가구 총소득 뿐만이 아니라 저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와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5.1~5.31)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1월~6월분) 소득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일이고, 하반기(7월~12월분) 소득분은 다음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이 신청기간입니다. 또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6.1~11.3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전화, 모바일,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해당 신청기간에 ARS(1544-9944)로 전화하거나, 홈텍스(PC,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외 장려금에 대한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서 신청대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텍스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심사와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기한이 종료된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이 되고 집으로 금액과 결정결과를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단,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더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예상 지급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 후 예상지급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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