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핵심정리
Q : 내 퇴직금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사할 때도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퇴직연금 괜찮은가요? 얘기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너무 복잡하고 모르겠어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퇴직금이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사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제도'를 알아봅시다!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DB, DC)과 퇴직금 일시지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DB, DC) 3가지 중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퇴직연금은 왜 가입해야 하죠?
첫째. 임금체불
퇴사일 시점 '퇴직금 산정공식'에 따라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되지만,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 도산하거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근로자의 노후대책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완벽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미흡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서 추가적인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래의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을 기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미리 적립하고 금융기관의 투자운용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원래의 퇴직금 보다 높은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연금 지급방법은 2가지입니다.
노후를 대비해 은퇴나이를 설정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과 일시금 지급 방식입니다.
연금지급방식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방식은 연금지급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할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요 이 회사에서 오래 일 할 생각은 없어요 경력이 된다면 다른 좋은 곳으로 이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후 연금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중간에 이직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A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연금을 새로운 B직장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 이어서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은퇴나이 전에 충족이 된다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직 시 새로운 직장의 퇴직금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선택해서 고를 순 없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퇴직연금 도입 시 해당 상품을 선택하고 근로자들의 서명과 동의를 받고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퇴직연금 상품 중 확정기여형(DC) 상품을 많이 선호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이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매년 근로자의 총임금에서 12개월로 나누어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을 납입 시 회계/경리 담당자의 처리 방법은?
회사 내 인사 혹은 회계 담당자는 매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 후 해당 월급여의 1/12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퇴사할 시점에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지급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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