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납세자의 실질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세금 부담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①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② 두 곳 이상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연말 정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③ 프리랜서로 일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④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산금액이 연 2000만 원 초과
⑤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
⑥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⑦ 중도 퇴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②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연 7,500만 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⑥ 총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주의! '직장인이라서 괜찮다'는 오해는 금물!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는 6단계]
- 1 단계 : 종합소득세 산출
- 6가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 산출
- 2 단계 : 소득공제 차감해서 과세표준 산정
- 신용카드 사용액, 기본 인적 공제, 노란 우산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기부금 공제 등 적용해서 과세표준(실제 과세 대상 금액) 산출
- 3 단계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 적용
- 구간별 세율 (6%~45%)에 따라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5,000만 원 | 15% |
5,000만~8,800만 원 | 24% |
8,800만~1.5억 원 | 35% |
1.5억~3억 원 | 38% |
3억~5억 원 | 40% |
5억 원 초과 | 45% |
- 4 단계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적용
- 5 단계 : 가산세 부과 여부 확인
- 무신고, 과소신고, 증빙불비, 무기장 등 사유 발생 시 가산세 추가
- 6 단계 : 이미 낸 세금 차감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금 결정
[근로자 vs 개인사업자 공제 항목 차이]
공제 구분 | 근로자 | 개인사업자 |
인적공제 | O | O |
신용카드 공제 | O | X |
주택청약저축 공제 | O | X |
노란우산공제 | X | O |
기부금 세액공제 | O | O |
연금저축 세액공제 | O | O |
기장세액공제 | X | O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O | X(단, 성실신고확인자에 한해 일부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방법]
구분 | 내용 |
신고 대상 기간 | 전년도 1월1일 ~ 12월 31일 소득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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