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차량1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차량 -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분주요 내용대상차량승차정원 9인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적용규정업무사용명세서 제출 의무, 감가상각비 및 리스료 한도 제한연간 손금 인정 한도1,000만원 (감가상각비), 1,500만원 (리스료)업무용 사용비율 증빙운행기록부, 운전자지정, 보험 등 필요 주의 : 업무 외 사용비율이 높은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되며 사용 내역 미기재 시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 (즉,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 다음 차량들은 비영업용 승용차 예외 차량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유형설명화물자동차영업용 포함,.. 2025.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