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세사업자종류1 면세 사업자 VS 영세율 사업자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주요 업종 국세청에서 정한 면세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및 의료업 : 학원, 학교, 병원, 한의원 등농수산물 판매업 : 농업, 어업, 축산업 종사자 및 농수산물 유통업체문화 예술 사업 : 도서 출판, 신문사, 미술품 판매 등기타 면세 업종 : 금융, 보험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업 등이러한 업종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영세율사업자란?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기체 과세 대상이지만 세율이 0%로 적용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는 있으나 0%의 세율로 세금 부담이 없는 형태입니다. .. 2025.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