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지급배당금1 법인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 할 경우 배당의 정의 배당(dividend) :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재하는 행위배당 대상자 : 오직 주주(지분을 보유한 사람)만 가능임기원이 주주가 아닌 경우엔 급여나 상여로만 지급할 수 있음 임직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구분조건설명임직원이 주주인 경우가능보유 지분에 따라 배당 가능임직원이 주주가 아닌 경우불가배당으로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일정 직급 이상 경영진가능(단, 지분 보유자일 것)사내이사, 대표이사등도 지분 보유자라면 배당 가능 절차 : 임직원에게 배당 지급하는 순서 1. 정관 확인 : 배당 정책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2. 주주총회 결의 : 이익배당은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 필요3. 지분 확인 : 임직원이 실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2025.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