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정의
- 배당(dividend) :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재하는 행위
- 배당 대상자 : 오직 주주(지분을 보유한 사람)만 가능
- 임기원이 주주가 아닌 경우엔 급여나 상여로만 지급할 수 있음
임직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구분 | 조건 | 설명 |
임직원이 주주인 경우 | 가능 | 보유 지분에 따라 배당 가능 |
임직원이 주주가 아닌 경우 | 불가 | 배당으로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 |
일정 직급 이상 경영진 | 가능 (단, 지분 보유자일 것) |
사내이사, 대표이사등도 지분 보유자라면 배당 가능 |
절차 : 임직원에게 배당 지급하는 순서
1. 정관 확인 : 배당 정책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
2. 주주총회 결의 : 이익배당은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 필요
3. 지분 확인 : 임직원이 실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4. 배당금 결정 :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배당률 결정
5. 배당금 지급 : 통장 입금 + 원천징수세 납부
6. 배당금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세금 : 배당에 대한 과세
구분 | 세율 | 비고 |
배당소득세 | 14% | 원천징수됨 |
지방소득세 | 1.4% | 배당소득세의 10% |
합산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가능 | 종합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초고세율 45%까지 적용될 수 있음 |
주의할 점
- 급여 성격의 지급을 배당으로 위장하면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 실제 자본금 납입 여부, 명의신탁 여부 확인 중요
- 가족에게 배당 시 증여세 검토 필요
- 배당이 과도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정리 요약
항목 | 설명 |
배당 지급 대상 | 임직원이 주주인 경우에 한함 |
절차 | 정관 확인 - 주주총회 결의 - 배당금 결정 및 지급 |
세금 | 원천징수세 15.4% 부과,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
주의사항 | 명의신탁, 위장급여, 부당행위 부인 리스크 주의 |
현금배당 회계처리
회계 시점 | 계정과목 | 분개예시 |
배당 결의 시 | 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 차변 이익잉여금 xxx / 대변 미지급배당금 xxx |
실제 지급 시 | 미지급배당금 / 보통예금 | 차변 미지급배당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미지급배당금은 부채 계정입니다.
결의한 배당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됩니다.
주식배당 회계처리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현금이 나가지 않으며 단지 자본 내부 이동입니다.
회계 시점 | 계정과목 | 분개 예시 |
배당 결의 시 | 이익잉여금/자본금 | 차변 이익잉여금 xxx / 대변 자본금 xxx |
자본금 외에 자본잉여금도 포함할 경우 | 이익잉여금/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 차변 이익잉여금 xxx / 대변 주식발행초과금 x 자본금 xxx |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므로 현금 흐름은 없음
중간배당 회계처리 (현금 중간배당)
회계 시점 | 계정과목 | 분개 예시 |
중간배당 결의 시 | 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 차변 이익잉여금 xxx / 대변 미지급배당금 xxx |
실제 지급 시 | 미지급배당금 / 보통예금 | 차변 미지급배당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간에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합니다.
세금 원천징수 회계처리
배당금 지급 시 15.4% 원천징수 후 지급하므로 회사가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 시점 | 계정과목 | 분개 예시 |
배당금 지급 시 (세후 지급) | 미지급배당금 / 보통예금 | 차변 미지급배당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x 대변 예수금(배당소득세) xxx |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예수금 또는 원천징수세금예수금으로 처리한 뒤 향후 납부 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회계시점 | 계정과목 | 분개 예시 |
원천징수 세금 납부시 | 예수금 / 보통예금 | 차변 예수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 배당 회계처리와 세금 처리는 법인세 신고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결의서(주주총회 의사록), 배당금 지급명세서, 원천세 납부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 배당금 지급 이후에는 세무조정 시 배당금 계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합니다.
- 비상장회사일 경우 배당 시점 및 배당액의 적정성도 추후 세무조사 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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