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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절감2

매출이 늘어나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매출이 늘어나면 반드시 고민해야하는 법인사업자 전환]▶ 법인사업자 전환, 언제 해야 할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세 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 매출 - 비용 - 각종 세금 공제구분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 지방소득세)법인사업자(법인세율 + 지방소득세)1,200만 원 이하6% + 0.6% = 6.6%10% + 1% = 11%1,200만 원 ~ 4,600만 원15% + 1.5% = 16.5%10% + 1% = 11%4,600만 원 ~ 8,800만 원24% + 2.4% = 26.4%10% + 1% = 11%8,800만 원 ~ 1억 5천만 원35% + 3.5% = 38.5%10% + 1% = 11%1억 5천만 원 ~ 2억 원38% + 3.8% = 41.8%10%.. 2025. 8. 25.
접대비 한도? 접대비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금 줄이기 접대비란? 접대비는 사업상 목적으로 외부 인사와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정의(법인세법 제25조 기준) 「 법인이 사업상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즉, 사업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거래처, 고객, 협력사 등과의 관계 유지 또는 영업 목적이어야 합니다. 접대비와 유사 개념과의 비교 구분내용예시접대비외부인과의 사업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출거래처와의 식사, 명절 선물복리후생비내부 임직원을 위한 복지성 지출사내 체육대회, 회식비회식비내..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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