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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늘어나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by sido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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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늘어나면 반드시 고민해야하는 법인사업자 전환]

▶ 법인사업자 전환, 언제 해야 할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세 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매출 - 비용 - 각종 세금 공제
구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법인사업자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
1,200만 원 이하 6% + 0.6% = 6.6% 10% + 1% = 11%
1,200만 원 ~ 4,600만 원 15% + 1.5% = 16.5% 10% + 1% = 11%
4,600만 원 ~ 8,800만 원 24% + 2.4% = 26.4% 10% + 1% = 11%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 3.5% = 38.5% 10% + 1% = 11%
1억 5천만 원 ~ 2억 원 38% + 3.8% = 41.8% 10% + 1% = 11%
2억 원 ~ 3억 원 38% + 3.8% = 41.8% 20% + 2% = 22%
3억 원 ~ 5억 원 40% + 4% = 44% 20% + 2% = 22%
5억 원 초과 45% + 4.5% = 49.5% 20% + 2% = 22%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 2.2% = 24.2%
3,000억 원 초과   25% + 2.5% = 27.5%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8천만 원 이상이면 26.4%이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하고 비교했을 때 법인세율은 11%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율이 15.4% 더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이상의 수준이라면 세금 부담율을 낮추기 위해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 매출이 높아지면 과세표준도 커진다.
    • 세금은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나 매출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순이익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상승합니다. 
    • 과세표준이 커지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서 세금도 많아집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세법이 설계된 방식 때문입니다. 

 

  • 세법의 사회적 형평성 원리
    • 세법은 국민이 납세의무를 지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설계됩니다. 
    • 즉,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큰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약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순이익이 커지고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집니다. 

세법은 누진세율 구조라서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정비 비중이 줄어들어 순이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진짜 절세가 될까?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단순히 비교한다면 법인세가 같은 과세표준일때 저렴합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을 고려한다면 소득세율 딱 한가지로만 고민해서는 안됩니다. 

 

  • 체크사항 : 대표의 소득이 이익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짐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남은 이익금을 별도로 출금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대표의 명의로 급여 또는 배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의 급여로 지급한다면 대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면 대표 개인에게 배당소득세(15.4%)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율에만 중점을 두면 소득세가 낮아 보이지만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대표가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가져가는 금액에 따라 '급여소득세 + 배당소득세(15.4%)'가 발생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한다면 대표가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급여, 배당)를 염두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전환은 언제 해야 할까?]

 

  •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이란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매출 증가, 거래처 확대, 세금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의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법인은 인간처럼 권리, 의무를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

"법인명으로 계약, 고용, 대출이 가능하며, 세금도 법인 기준으로 부과딥니다."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지는 세금 측면, 경영 전략측면, 리스크 관리 측면등 여러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 절감 + 사업 확장 + 신용도 + 리스크 관리" 가 동시에 필요한 시점에 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비교]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구조 소득세 누진세 법인세 고정세율
대표자 책임 무한 책임 유한 책임
세무조사 빈도 비교적 적음 상대적으로 많음
인건비 처리 대표자 급여 인정 어려움 인정 가능(세금 분산)
투자 유치 매우 어려움 투자 가능(지분 제공)
가업 승계 양도세, 상속세 부담 큼 지분 상속 가능(상속세 절세 가능)

 

 

 

 

▶ 이런 경우, 법인전환 적극 고려!

 

  • 연매출이 3~5억 원 이상
  • 순이익률이 20% 이상
  • 직원 수 3인 이상 또는 가족 고용 계획 있음
  • 앞으로 외부 자금 유치 또는 사업 확장 고려 중
  • 소득세 부담이 연 3천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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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하기 전 체크 사항]

  • 세금 비교 : 개인 vs 법인 세액 시뮬레이션 필수
  • 자산 가치 확인 :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이 많을수록 세부담 발생 가능
  • 거래처 성격 파악 : 대기업, 공공기관 등 법인 거래 선호 여부
  • 향후 투자 계획 : 투자 유치, 지분 분할 계획 있으면 유리
  • 가족 급여 지급 여부 : 대표자 외 가족 고용 가능성 있는 경우 고려

 

 

 

[법인전환 방법 4가지]

① 단순 폐업 후 신설 법인 설립

  •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별도로 신규 법인을 설립(소규모, 업력 짧은 개인사업자에 적합)
  • 장점 :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이 적음
  • 단점 : 기존 사업자의 세금 혜택 및 거래 이력 단절, 기존 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이전하려면 양도세, 취득세 부담

 

② 일반 양수도 방식

  • 신설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매매 계약을 통해 인수(자산, 부채 규모가 큰 중형 사업자에 적합)
  • 장점 : 자산, 부채를 합법적으로 이전, 기존 사업 연속성 유지 가능
  • 단점 :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발생, 이전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 검토 필요

 

③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

  • 신설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산, 부채 전체)을 포괄적으로 승계(세금 부담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으로 법인 전환시 적합)
  • 장점 : 부가가치세 면제(포괄양수도 거래는 비과세), 일부 세금 감면 적용 가능
  • 단점 : 사업 전체를 그대로 승계해야 함(원치 않는 부채도 승계 가능), 절차상 전문 세무 회계사 검토 필요

 

④ 현물출자 방식

  •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자본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부동산, 설비 등 자산 비중이 큰 개인사업자에게 유리)
  • 장점 :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바로 법인 자본으로 편입, 사업 연속성 확보, 세금 부담 최소화 가능
  • 단점 : 법원 검사인 선임 등 절차가 복잡, 감정평가 비용 발생

 

 

 

 

 

 

 

 

본 게시글은 직접 작성한 내용이며 무단 사용 및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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