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세금1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도로 혼잡 완화 목적의 준조세 제도입니다. 도로의 공공성과 도시 교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교통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방식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 시행령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목적 도시 내 교통혼잡 완화대중교통 중심 도시정책 실현자율적 교통량 감축 유도도로 건설 유지에 필요한 재정 확보즉, 교통량을 줄이고 도시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행정 수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기준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2025.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