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도로 혼잡 완화 목적의 준조세 제도입니다.
도로의 공공성과 도시 교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교통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방식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 시행령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목적
- 도시 내 교통혼잡 완화
- 대중교통 중심 도시정책 실현
- 자율적 교통량 감축 유도
- 도로 건설 유지에 필요한 재정 확보
즉, 교통량을 줄이고 도시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행정 수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 건축물 기준
-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권역에 위치한 건축물
- 용도는 상업, 업무, 교육, 집회, 의료시설 등
- 일반 주거용 아파트는 비대상이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업무시설은 부과대상
- 임차인도 부담 대상일까?
- 건물 소유자에게 1차적으로 부과
-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음
예 : '교통유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이 납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 다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계약상 부담을 전가할 수 있음
매년 부과되며 기준일은 통상 7월 1일을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
부담금 =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가중치 × 부과율)
- 연면적 : 부과 대상 건축물 전체 사용 면적
- 단위부담금 : 시·군·구에서 정한 ㎡당 금액
- 교통유발계수 : 업종 및 건축물 종류별 평균 통행량 기준치
- 시설물가중치 : 대중교통 이용률, 위치 등에 따라 조정
- 부과율 : 법이 상한 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
예 : 강남 소재 3,000㎡ 사무실일 경우 1년에 약 500만~1,000만 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방법
- 납부 시기 : 보통 9~10월 (지자체에 따라 차이 있음)
- 납부 수단 : 계좌이체, 카드결제, 가상계좌 납부, 지로 등
- 분납 가능 여부 : 일부 지자체에서 일정 기준 충족 시 분할 납부 허용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
- 감면대상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건축물
- 자전거 보관소 설치, 통근버스 운영,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기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일부
- 최근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이나 공실률 높은 건물도 감면 신청 가능
- 감면 신청 방법
-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 감면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시설 사진, 프로그램 운영 기록 등)
교통유발부담금 손금처리 가능 여부(법인 회계처리)
-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가능 항목 : 일반적인 비용으로 인식 가능
- 회계상 계정과목 : '세금과 공과' 또는 '교통유발부담금' 항목
- 손금불산입 대상 아님(적정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확인서 발급
교통유발부담금과 임차인의 주의사항
구분 | 임대인 | 임차인 |
고지 대상 | 원칙적으로 소유자 | 계약에 따라 가능 |
납부 의무 | 법적 의무 있음 | 계약상 의무만 있음 |
계약서 유의사항 | 비용 전가 금지 항목 기재 필요 | '제세공과금 부담' 조항 확인 필수 |
-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 분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 분쟁 예방을 위해 비용 부담 범위를 명시한 문구 삽입 권장
교통유발부담금의 정책적 한계와 개선 방향
- 교통량 감소 효과는 단기적
- 자발적 교통량 감축 유도 효과 미흡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AI기반 교통량 예측 시스템 도입 필요
- 임차인 부담 전가 등 분쟁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체계를 위한 제도입니다.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 회계담당자, 창업자 모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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