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미만근무1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에 관한 모든 것이 궁금해요 연차란?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최대 11일)이후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연차 15일을 일괄부여 합니다. 단, 회사내규에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내규를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수당.. 2024.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