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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손해보지 마세요

by sido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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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퇴직을 앞두고 '내 퇴직금은 제대로 계산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퇴직금은 다음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의 개념입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같이 포함됩니다. 

 

  • 총 근무기간이 3년(1,095일)인 퇴직자의 마지막 3개월의 급여금액이 동일하다면, 다음의 계산으로 간단히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 합계
3,000,000 500,000 200,000 200,000 3,900,000

 

  • 평균임금 = 3,900,000 × 3개월 ÷ 90일 = 130,000원
  • 퇴직금 = 130,000원 × 30일 × (1,095일 ÷ 365일) = 11,700,000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기본급, 직책수당 등)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만약 휴직이나 퇴직 전 급여 변동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으로도 계산해서 더 유리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둘 다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정당한 퇴직금을 받는 방법으로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간혹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무자 
  • 재직기간은 수습기간도 포함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 형태와는 무관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 제외되는 수당]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에서 추가로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우선 계산한 퇴직금에서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더하면 최종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
    • 근로대가성 인센티브
    • 명절, 계절 상여금
    • 연차수당
  •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 경조사비
    • 출장비
    •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 퇴직위로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 = 1년간 받은 수당 총액 ÷ 12 × 3 

 

  • 평균임금(138,057.69원) = 90일간 총 받은 급여(11,825,807원) +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상여금 375,000원 + 최종연차수당 224,385원)  
  • 퇴직금(12,425,192원) = 평균임금(138,057.69원) × 근속연수(재직일 1095일 ÷ 365일)

 

 

 

 

 

[휴직 기간의 퇴직금 반영 여부]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 포함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휴직
  • 제외 가능 : 개인 사유 휴직 

총재직일 수는 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적용합니다. 

 

 

[퇴직연금(DB형, DC형)으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위의 퇴직금 계산은 기본 퇴직금 계산 방법입니다. 

이와 별개로 각 기업에서는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DB형), 퇴직연금제도(DC형) 이렇게 세 가지 중 한 개 혹은 두 개를 선택해 퇴직금을 운용합니다.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등으로 기업이 자금상황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운용 상품에 가입을 해서 매월 직원들의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는 방식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큰 차이는 DB형은 직원들 명의의 각 '퇴직연금 계좌'로 금융사에 나누어 입금하는 반면, DC형은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총액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DC형의 적립방식
    • 직원 A - 18만 원, 직원 B - 20만 원, 직원 C - 10만 원......... 각 개인의 몫으로 나누어 각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서 적립하는 방식 
  • DB형의 적립방식 
    • 매월 혹은 분기 중 시기를 정해 1년간의 경비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총액을 회사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두고 금융사에서 운용하는 방식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위의 퇴직금 계산 방식과 퇴직연금 DB형의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DB로 운용하는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마지막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DC로 운용하는 회사에서는 적립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는 회사가 매월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면,

 

매월 같은 날짜에 그달의 총 급여 ÷ 12로 계산하여 각 직원들의 퇴직연금에 입금을 하면 끝입니다. 

 

직원명 당월 급여 당월 적립할 퇴직연금(당월 급여 ÷ 12)
직원A 2,500,000 208,333
직원B 2,800,000 233,333
직원C 3,000,000 250,000
직원D 3,500,000 291,667

 

 

이렇게 당월 적립할 퇴직연금을 각 계좌에 매월 입금해 두면 금융회사에서 적립된 퇴직금으로 펀드나 주식 등 금융상품으로 투자하여 운용을 합니다. 

이후에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날짜가 정해지면 회계 담당자가 금융회사로 퇴직날짜와 함께 근로자가 일하면서 받은 총 급여액과 퇴직연금 적립액의 정보를 전달하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한 급여의 1/12만 퇴직연금으로 적립만 하면 되므로 회계 관리는 DC형이 더 간단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무하는 기간 동안 나의 퇴직금이 금융사의 주식이나 펀드로 투자되어 원래의 나의 퇴직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퇴직금제도보다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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