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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경리마켓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유의사항

by sido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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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보장된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웠을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의 목적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주 14시간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정 근로일 준수

소정 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해진 근로일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명시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간 총 근로시간 ÷ 주 소정근무일수) × 시급

 

  • 근무조건 : 주 40시간 근무(정규직, 주 5일 근무)
  • 계산방법 

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

일 근로시간 : 8시간

시급 : 10,000원

주휴수당 = (40 ÷ 5) × 10,000 = 80,000 원

 

  • 근무조건 : 주 15시간 근무(파트타임, 주 3일 근무)
  • 계산방법

주간 총 근로시간 15시간

일 근로시간 : 5시간

시급 : 10,000원

주휴수당 = (15 ÷ 3) × 10,000 = 50,000 원

주휴수당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

 

1. 결근 시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된 근무일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 1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휴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 수당으로, 공휴일 유급처리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라도 소정 근로일을 중수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공휴일의 유급 휴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여부의 자세한 조건은 "   "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권리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이를 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을 누락한 경우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조건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함

한 주당 근무하는 요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하여 총 몇 시간인지 적혀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구두협의와 일치하여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대한 명시를 확인해야 함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도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5인 이하일 경우에는 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대해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지켰을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도 유급휴일에 대한 1일의 통상임금도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기본 근로계약사항을 반드시 선행하고 나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돕는 자동 계산기 활용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하다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근로시간, 시급 등)를 입력하면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수당과 제도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 근로 제도들이 잘 준수되는 근무 환경은 근로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업장에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효율적인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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