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한 확인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달라집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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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준비 하는 겁니다. #1
부가세 신고 준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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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 1분기 예정신고(1/4분기) 기한이며,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한입니다.
- 7월 25일 : 1분기 확정신고(2/4분기) 기한이며,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한입니다.
- 10월 25일 : 2분기 예정신고(3/4분기) 기한이며,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한입니다.
- 다음 해 1월 25일 : 2분기 확정신고(4/4분기) 기한이며,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한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는 이유
부가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사업자가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매출과 매입 내역을 신고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매출과 매입 내역 정리는 부가세 신고의 핵심 과정으로, 사업자가 거래한 모든 매출과 매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매출 및 매입 내역의 정리
1.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출과 매입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 메뉴→매출/매입과 세금계산서/계산서 조회'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매입공제 또는 매출발행 내역을 확인
- 신용카드 발행 내역 :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신용카드 메뉴' 매출자료, 카드매입 공제/불공제 확인
2. POS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역
- 월별/분기별 매출 집계 : POS 시스템의 관리자 메뉴에서 매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대부분의 POS는 매출을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현금으로 결제된 매출 내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부 POS는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 자료를 구분해 제공합니다.
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매출/매입 자료 확인
- 쇼핑몰 주문 관리 시스템의 정산 메뉴 →부가세 신고 자료 → 월별, 결제방법별 내역 확인
- 각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 별 사용하는 PG사 정산 사이트 접속 → 정산 메뉴 → 부가세 신고 자료 → 월별, 결제방법별 내역 확인
4. 수출입 사업자의 자료 확인
- 수출 실적 내역 : 홈텍스에서 수출신고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 인보이스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날짜별로 취합합니다.
- 수입 신고 내역 : 수입 시 지불했던 수입 비용들은 홈텍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홈텍스에서 수입신고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받았던 선적서류 즉 인보이스의 금액과 수입신고필증상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날짜별로 취합합니다.
5.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운송비와 같이 간이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간혹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종이 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잘 보관하여 부가세 신고 시에 누락하지 않고 자료로 잘 취합하도록 합니다.
매입 공제/불공제
부가세에서 매입 공제는 사업자가 매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말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매입자료가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 공제/불공제의 각 항목을 숙지하여 다음부터라도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를 지양하여 경영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입 공제 대상 항목
- 사업과 관련된 물품 혹은 서비스를 매입한 경우의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된 건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만 원 미만의 영수증은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결산시 신고 하도록 합니다.
매입 불공제 대상 항목
- 사적 용도에 사용된 물품 혹은 서비스는 매앱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 :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은 비과세 항목
- 면세 거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예 : 수출 거래는 면세로 처리
-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된 건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매입 불공제
카드매입 불고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매한 내역에 대해 부가세 공제즐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카드로 구매한 내역의 목적이 사업용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용이라도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매입 불공제 항목
- 개인적인 소비로 간주되는 매장의 쇼핑 내역 : 대형마트나 대형 쇼핑타운, 놀이공원, 사치품 구매 영수증은 사업자 카드로 구입했더라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 여행 숙박, 교통비 내역 : 여행 숙박 및 교통비(택시비 외 대중교통)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단, 직원의 워크숍관련한 지출인 경우 워크숍을 갔었던 증빙자료와 함께 되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소비하도록 합니다.
- 자동차 관련 : 자동차 정비, 세차, 고급 자동차 구입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결혼식, 장례식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 교육, 의료 서비스 : 도서구입을 포함 내역도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3
부가세 신고는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기간을 파악한 뒤 매출과 매입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 내역은 홈텍스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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