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기 전 꼭 읽어보세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월급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공제 항목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입니다. 각 공제 항목들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 국세청, 구청에서 정해진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회사가 대신 신고 납부하고 나머지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징수방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금납부에는 원천징수, 자진신고 납부, 징수 처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 것은 국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정해진 정책입니다. 이 중에서 연..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