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회사가 실제 자금 지출은 했지만 아직 지출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빌려준 금액일 수도 있고 명확한 거래처나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지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 정리가 필요한 이유
1. 인정이자 문제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법인이 수입으로 잡아야 하며, 이 수입은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2. 상여처분 위험
가지급금이 개인 경비로 간주되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리스크
장기 미정리 시 비자금 조성 의심 등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큽니다.
결산기말에 가지급금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7가지 방법
1. 현금 상환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입니다.
-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에 실제로 현금을 입금하여 상환
- 회사 장부에서는 가지급금 감소 처리
- 세무상 문제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주의 : 현금이 입금된 증빙(이체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급여 또는 상여로 상계 처리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나 상여금과 상계처리합니다.
- 예 : 대표이사에게 연말 성과급 3천만 원 → 가지급금 3천만 원과 상계
- 상계된 급여는 원천징수 후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원천세 신고 필수
주의 : 근거 없는 상여처리는 세무상 부당처리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서 등 근거 문서 확보 필요
3. 배당과 상계 처리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 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 대표이사에게 배당금 지급 결정 후 가지급금과 상계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필수
주의 : 정관, 주주총회 의결서 등 배당 결정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함
4. 특수관계인 매출대금과 상계
가지급금 수령인이 법인에 매출대금(외상매출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 예 :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에 납품 → 매출채권과 가지급금 상계
주의 : 실거래 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철저한 거래 사실 입증이 필요
5. 채권양도 방식
가지급금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제삼자에게서 회수하는 방식
-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 등 정식 절차 진행
- 제삼자의 지급능력과 신용도 고려
주의 : 실제 회수가 이루어져야 법적 논란 없음
6. 회계상 비용 처리로 정리
정당한 거래가 증빙될 경우 비용(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전환 가능
- 가지급금이 사실상 업무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는 증빙 확보가 필수
- 예 :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주의 : 정상적인 지출이라는 개관적 입증이 없으면 부인될 수 있음
7. 회수불능 처리 → 대손 처리
회수가 불가능한 가지급금은 대손처리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일정 요건(5년 이상 회수불능, 법적소송 등 충족 시)만 가능
- 대손금 손금산입 시 대손사유 입증 자료 필요
주의 : 임직원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움
가지급금 정리 시 분개 예시
구분 | 회계 분개 예시 |
현금 상환 | 차변 : 보통예금 / 대변 : 가지급금 |
급여 상계 | 차변 : 가지급금 / 대변 : 급여 |
배당 상계 | 차변 : 가지급금 / 대변 : 미지급배당 or 배당금 |
매출대금 상계 | 차변 : 외상매출금 / 대변 : 가지급금 |
비용 처리 전환 | 차변 : 접대비 / 대변 ; 가지급금 (증빙 요함) |
대손 처리 | 차변 : 대손상각비 / 대변 : 가지급금(대손 사유 문서 필수) |
결산기말 가지급금 정리 체크리스트
항목 | 점검 내용 |
실물입금 여부 확인 | 대표가 회사에 실제 입금했는가? |
상계 내역 증빙 확보 | 급여, 배당,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 등 |
인정이자 처리 여부 | 법정 이자율 기준으로 이자 수익 반영 여부 |
거래의 실재성 입증 |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법적 계약서 |
세무상 신고 누락 여부 점검 | 원천징수세, 배당세 신고 |
가지급금을 숨기는 편법 사례 모음
편법 유형 | 설명 | 예시 | 세무 리스크 |
허위 비용 처리 | 가지급금을 실제 비용인 것처럼 회계처리 |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 |
증빙 부실 시 세무조사 시 부인되어 가산세 부과 |
타계정으로 대체 | 가지급금을 외상매출금, 미수금, 가지급금이 아닌 계정으로 임의 변경 |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미수금으로 전환 | 거래 실재성 검증시 위법 소지 |
불분명한 명목 사용 | 회계처리 시 '기타', '잡손실', '기타채권'등으로 우뚱그려 처리 |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기타자산'으로 처리 | 과세관청의 소명요구 시 불이익 |
허위 대손 처리 | 최수 불가능하다는 허위 이유로 대손처리 후 손금산입 | 임직원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을 회수불능으로 조작 |
손금부인 + 가산세(과소신고, 부정행위 가산세) |
가공거래 처리 |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외부 업체와 허위 매입,매출로 정리 | 가지급금 정리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불법 수취로 형사처벌 가능 |
임시 계정 이용 | '일시대여금' '기타채권'등으로 포장하여 가지급금 은폐 | 사실상 가지급금인데 임시성 명목 계정 사용 | 국세청 통합분석 시스템에 의해 추적 가능 |
장부 외 관리 | 아예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관리 | 임의로 만든 '비공식 장부'에 금액 적어두기 | 조세포탈, 배임, 횡령 혐의까지 벅용될 수 있음 |
주의 : 이와 같은 편법은 대부분 세무조사 시 적발되며 적발 시 법인세 추징 + 가산세 + 대표자 소득세 추징 +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구분 | 불이익 내용 | 상세 설명 |
법인세 부담 증가 | 인정이자 계산 필요 | 대표에게 빌려준 금액은 연 4.6% 등으로 인정이자를 법인 수익으로 반영해야 함 미반영 시 추징 |
소득세 추징 | 상여처분 | 가지급금이 대표의 사적 사용으로 판단되면 소득세 부과 (상여소득 간주) |
배임 횡령 이슈 | 민 형사상 책임 |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자금을 유용한 경우 배임죄 횡령죄 성립 가능성 |
금융기관 신뢰 저하 | 신용등급 하락 | 가지급금이 많으면 재무건전성 악화로 간주되어 대출심사시 불이익 |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국세청 집중 타깃 | 가지급금 과다 법인은 세무조사 우선대상 (비자금 의심, 고의 은닉 추정) |
외부감사 문제 | 감사의견 한정 가능 | 회계감사 시 가지급금이 미정리 상태일 경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배당가능이익 축소 | 주주배당에 영향 | 가지급금이 자산에서 빠지지 않아 실제 배당 여력에 제약 발생 |
자금 유동성 악화 | 회수되지 않음 | 회수불능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적 악영향 |
정리 요약
구분 | 정리 포인트 |
편법 처리 | 절대 금지! 실거래 입증 불가한 회계처리는 불법 |
정석 처리 | 현금 상환, 급여/배당 상계, 비용 전환 등 합법적인 방식 이용 |
세무 리스크 | 인정이자, 상여처분, 세무조사 등 각종 불이익으로 확대 가능 |
기업 이미지 | 외부 감사, 금융기관, 투자자 등으로부터 신뢰도 하락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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