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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세금계산서는 처음이지? 세금계산서를 알려줄게

by sido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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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VAT) 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당사자 간에 교부하는 증빙서류입니다.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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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이란? 

 

부가가치세법(VAT 법)은 기업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 과세대상 : 국내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상품이나 물건) 및 용역(노동이나 기술 서비스)
  • 납세 의무자 :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세율 : 기본적으로 10% (일부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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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1. 일반과세자 

  • 1기(1~6월분)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7~12월분)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대상(일반과세자보다 부담이 적음)

3. 법인사업자의 중간예납 의무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시 합산 납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1년에 4번(분기별) 부가세 신고
  • 1기 예정(1~3월분) : 4월 25일까지
  • 1기 확정(4~6월분) : 7월 25일까지
  • 2기 예정(7~9월분) : 10월 25일까지
  • 2기 확정(10~12월분) : 1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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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행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면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계산서(공급가만) 발행
면세 및 영세율 적용 대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며,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이 0% 적용되는 사업자입니다. 

  • 면세 사업자 : 의료, 교육, 도서, 주택임대 등
  • 영세율 사업자 : 수출업체,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세금계산서의 종류

 

세금계산서는 발급 방법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 

 

1. 수기(종이) 세금계산서

  • 종이에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 과거에는 주로 종이 세금계산서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운반비 관련 화물운송배송의 1인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
  •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게 잊지 말고 회계사무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 기재사항의 정정이나 계약의 취소등 사유가 발생할 때 양사 합의하에 폐기 혹은 새로 기재하여 주고받습니다. 

2. 전자 세금계산서

  •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수신받을 이메일 정보가 필요합니다. 
  • 발행즉시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므로 기재사항 정정이나 계약의 취소등 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추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폐기불가) 
  • 분실 훼손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관이 편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수정 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

  • 기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 공급가 변동, 계약 해제, 거래 취소로 인한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발행합니다. 

4. 위수탁 세금계산서

  • 위탁판매나 대리점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탁자가 발행하는 경우
  •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역발행 매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https://www.signgate.com/

 

www.signgate.com

  •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메뉴 선택합니다.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발급날짜, 계약내용의 품목, 공급가와 부가세를 입력합니다. 
  • 하단의 발급 및 전송을 클릭해서 공급받는 자(거래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합니다. 

2.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기재사항의 변경(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공급가 변동, 계약의 해제, 반품 환불의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최초 발행한 전자계산서의 발행번호를 우선 확인한 후 홈택스의 안내 절차에 따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발급 기한 준수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공급자/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1월 12일 계약 및 거래를 한 건 : 2월 10일 전까지는 꼭 발행해야 함. 

  • 법인사업자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정확한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 부가세등 거래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간혹 인터넷브라우저의 자동완성 기능으로 잘못된 사업자 정보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으니 마지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 잘못 입력한 것은 없는지 최종 검토 작업을 꼭 해야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최종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취합하여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4. 부정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가산세는 물론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

 

부가세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를 모두 취합하여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회계사무소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취합 및 집계

2.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부가세액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 후 공제 신청을 합니다. 

4. 홈택스에서 작성한 부가세 신고서를 전송 후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위해 필요하며 1년의 회계기간 동안의 모든 경영활동을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필수 기초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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