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이란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후 실제로 지급받는 월급을 의미합니다.
연봉이 동일하더라도 개인의 공제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 = 실수령액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근무시간 9:00 ~ 18:00 (1시간 점심휴식시간 포함) 일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월급 : 최저시급 9,860원 × 월소정근로시간 209 = 2,062,740원
- 예상 공제액 : 국민연금(4.5%) 92,730원, 건강보험(3.545%) 73,050원, 장기요양보험료(12.95%) 9,450원, 고용보험(0.9%) 18,54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21,450원, 지방소득세(근로소득의 10%) 21,140원 = 총 공제합계 217,360원
- 예상실수령액 : 2,062,740원 - 217.360원 = 1,845,380원
연봉별 실수령액 계산
- 연봉 2500만 원 실수령액 : 1,863,133원
- 연봉 3000만 원 실수령액 : 2,225,750원
- 연봉 3500만 원 실수령액 : 2,569,557원
- 연봉 4000만 원 실수령액 : 2,904,143원
- 연봉 4500만 원 실수령액 : 3,225,150원
- 연봉 5000만 원 실수령액 : 3,535,797원
- 연봉 5500만 원 실수령액 : 3,848,123원
- 연봉 6000만 원 실수령액 : 4,160,790원
- 연봉 7000만 원 실수령액 : 4,789,263원
- 연봉 8000만 원 실수령액 : 5,340,947원
- 연봉 9000만 원 실수령액 : 5,923,840원
- 연봉 1억 원 실수령액 : 6,511,743원
월급별 실수령액 계산 예시
- 월급 300만 원 실수령액 : 2,636,100원
- 월급 400만 원 실수령액 : 3,408,290원
- 월급 500만 원 실수령액 : 4,160,790원
- 월급 600만 원 실수령액 : 4,879,270원
- 월급 700만 원 실수령액 : 5,573,100원
- 월급 800만 원 실수령액 : 6,274,580원
- 월급 900만 원 실수령액 : 6,970,700원
- 월급 1000만 원 실수령액 : 7,573,810원
실수령액 계산기 활용
정확한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령액계산기 : 네이버 검색
'실수령액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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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1. 비과세 항목 활용 : 식대, 교통비, 육아수당, 차량유지비 등 급여의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여 과세 급여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은 과세급여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낮아지므로 공제할 금액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공제 : 1년간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소비지출할 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3. 금융상품 가입 : 개인연금저축과 같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한도액을 늘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의 과세, 비과세
연봉과 월급이 같더라도 실수령액은 공제 항목의 과세,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반적인 기본 비과세 항목은 식대(최대 20만 원)입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급여에 비과세 항목인 차량유지비(최대 20만 원)를 추가하면 됩니다.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수당(최대 20만 원)으로 비과세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김주부의 급여명세서 내역 : 자차운행 및 2세 자녀 있음
- 월급여 300만 원에서 비과세항목 총 60만 원을 포함할 때 공제금액과 실수령액 결과
기본급여 240만 원+ 식대 20만 원 + 차량유지비 20만 원 +육아수당 20만 원 = 급여합계 300만 원
총 공제 금액 : 292,790원
실수령액 : 2,707,210원
- 월급여 300만 원에서 비과세항목이 없을 때 공제금액과 실수령액 결과
기본급여 300만 원 = 급여합계 300만 원
총 공제 금액 : 363,900원
실수령액 : 2,636,100원
급여에 비과세항목을 적용할 경우와 안 할 경우를 비교해 보면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수령액을 71,11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해당하는 비과세항목을 넣어서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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