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비과세 급여 항목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지급받는 급여 모두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기본급과 식대 외에 각종 수당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의 급여 항목과 비과세 대상의 급여 항목을 확인하고 급여 공제 금액의 절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급여 항목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활용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수령 금액은 증가시키고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과 과세 기준
-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 식대 : 월 2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 본인명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자동차등록증 제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월 2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 그 외 세부 조건 대상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외에 기업의 조건과 근로자의 조건이 일치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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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비과세 급여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의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4대 보험의 기준월소득 금액은 과세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총급여에서 비과세 급여항목의 금액은 제외해서 4대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부담하게 되므로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으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할 경우 회사부담금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장점과 단점
- 비과세 근로소득의 장점
- 근로자의 실수령액 증가 : 동일한 연봉이더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다면 공제 후 급여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기업의 세금 및 보험료 절감 : 기업은 과세 소득을 줄여 4대 보험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혜택을 활용한 급여 설계 가능 :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급여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의 단점의 오해
-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음(X)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액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 : 퇴직 위로금)
비과세 항목을 활용한 절세 전략
- 연봉 5000만 원 근로자 기준 비과세 항목 적용 비교
1. 비과세 항목 미적용 시 급여 월 실수령액 : 3,535,800원
월 급여총액 : 4,166,670원 (기본급여 4,166,670원)
국민연금 : -187,500원
건강보험 : -147,700원
장기요양보험 : -19,120원
고용보험 : -37,500원
근로소득세 : -217,320원
지방소득세 : -21,730원
실수령액 : 3,535,800원
2. 비과세 항목 적용 시 급여 월 실수령액 : 3,683,270원
월 급여총액 : 4,166,670원 (기본급여 3,566,670원, 식대 20만 원,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20만 원, 보육수당 : 20만 원)
국민연금 : -160,500원
건강보험 : -126,430원
장기요양보험 : -16,370원
고용보험 : -32,100원
근로소득세 : -134,550원
지방소득세 : -13,450원
실수령액 : 3,683,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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